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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율 개편"...시장 영향은? / YTN

2024-06-17 0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부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종부세와 상속세 얘기했는데 먼저 종부세부터 짚어오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됐었는데요. 이렇게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이은형]
사실 종부세는 글자 그대로 일종의 부자세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이 됐을 때는 사회적인 반발이 클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에 적용되는 세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5년,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서울 집값을 비롯해서 전국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종전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던 사람들이 똑같은 집에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고 부담하는 금액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현재 정부에서는 종부세의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종부세 폐지에는 선을 그은 모습이에요. 초고가 1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만 있어도 비싸면 여기에 좀 물리겠다는 입장인데 그 고액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 것 같습니까?

[이은형]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어느 정도부터 세금을 냈느냐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비슷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되던 2000년대 초중반에 그 당시에 공시가격 9억이나 6억 원을 넘어가려면 우리가 알기 쉽게 지금 서울 2호선 역 쪽으로 그러니까 당산역이나 이런 곳들을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런 지역의 30평대 아파트를 3채나 4채 이상 정도 가지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시점에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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